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택시와 콜밴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관광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택시와 콜밴 불법행위 139건을 단속해 이중 19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 안모(43)씨는 이달 12일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까지 이동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화폐단위에 익숙하지 않아 5만원권 8장을 택시요금으로 내자, 실제 요금이 6만8,000원임에도 그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중국인 관광객이 명동 관광경찰대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들어간 경찰에 붙잡혔다.
또 다른 택시기사 이모(48)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에서 경기 화성까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요금(7만5,000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1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미리 준비해 놓은 단말기를 이용, 허위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으나 집중 단속 기간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무자격 가이드와 불법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8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제주의 주요 관광지와 공항, 항만 일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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