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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받아 튀고, 위조 수표로 구매하고… 추석 상품권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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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받아 튀고, 위조 수표로 구매하고… 추석 상품권 사기 주의보

입력
2015.09.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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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대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하거나 위조 수표로 상품권을 산 뒤 달아나는 등 상품권 관련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선물을 계획 중인 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품권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공익근무요원 조모(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3명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12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구매자들과 신뢰를 쌓아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2월 상품권 판매업자에게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정상 가격인 장당 9만5,000원에 매입한 뒤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장당 8만5,000원을 받고 팔았다. 약 5개월간 구매자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자 7월부터 거래량을 대폭 늘렸고, 지난달 상품권 대금 12억6,000여만원을 송금 받은 뒤 잠적했다. 경찰은 ‘수억원대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조씨를 검거했다.

위조 수표를 이용해 외식업체 등이 발행한 상품권을 빼돌린 일당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노모(5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문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위조 당좌수표를 이용해 외식업체 등 5개 기업이 발행한 4억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챘다. 이들은 5~7월 위조 당좌수표로 관광업체 등 5개 기업이 발행한 3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노씨 일당은 당좌수표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데 24시간 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 일당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잠적한 공범 1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수요가 늘면서 이를 노린 사기 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거래량이 급증하는 만큼 다른 유사 범죄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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