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가 달릴 때 허용기준의 7∼8배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인체 유해물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3일 차량에 PEMS를 장착해 실도로 주행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차종은 인증기준의 7.5배인 km당 0.597g/㎞를을, B차종은 8.3배인 0.667g/㎞를 배출했다.
실험에 쓰인 차종은 모두 국산차, 독일차를 포함한 세단, SUV, 해치백 등 6종이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제 도로 조건에서 측정됐다.
인증 모드는 대기온도 20∼30℃에서 측정하지만 실주행 배출가스 시험방법의 온도는 -2∼35℃이며 주행경로는 도심(0∼60㎞/h)과 교외(60∼90㎞/h), 고속도로(90∼145㎞/h)로 3분의 1씩 나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한-EU 공동 실주행 배출가스 시험 방법이 공표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시범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실험실보다 가혹한 환경인 일반 도로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경과 차량, 운전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지 자동차 메이커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아직 실도로의 배출가스 규제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문제는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속임수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자사의 디젤 승용차가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가속력을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꺼지게 설계했다. 때문에 폭스바겐의 디젤 승용차는 기준치 40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현대,기아의 투싼과 스포티지가 에어컨 가동 시나 고속구간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력과 가속 응답성 향상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작동을 축소한 것이다. 이에 사측은 21만8,000대를 리콜했다.
이후 환경부는 EU와 함께 경유차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에 대응해 실도로 조건 시험방법과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공동 기준은 3.5t 이상의 대형차는 내년 1월부터, 그 외의 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자동차 제작사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하는 규제 수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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