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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성과자 쉬운 해고 못해… 기준 엄격 적용 비합리 행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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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성과자 쉬운 해고 못해… 기준 엄격 적용 비합리 행태 차단"

입력
2015.09.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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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와 충분히 협의 거친다' 합의

노동계 수용 안하면 미협의 간주

사실상 합의 수준으로 못 박은 것

'상시 비정규직 가급적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많은 현실 고려 최선 선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타협 핵심

소득 상위자 자율적 임금 인상 자제

단가 후려치기 막을 협의체 활성화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노사정위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한국의 대타협을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노사정위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한국의 대타협을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지난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는 지나친 우려를, 정부ㆍ경영계는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노동계의 주장처럼 저성과자 낙인을 찍어 눈 밖에 난 노동자를 해고하는‘쉬운 해고’도, 정부 경영계의 주장처럼 업무성과가 낮은 저성과자를 자르는‘공정 해고’를 목표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이는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면 오히려 사측이 비합리적인 잣대로 자행하는 쉬운 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놓고 노사간 의견이 엇갈려 부당해고 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에따라 노사정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노동계는‘협의’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쉬운 해고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적힌‘협의’는 합의’의 연장선상”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문에 적었기 때문에 한 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협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협의’란 표현은 사실상‘합의’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에 해당되는 징계해고는 산업현장에서도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해당 과제가 자꾸 중점사항처럼 여겨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쟁점에 대한 노사정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노사정 합의의 의미를 이해관계 대립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내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상시ㆍ지속적인 (비정규직)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합의 내용도 논란 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보다 후퇴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가급적’이라는 말을 빼면 비정규직 업무를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는 지원금 보조 등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 역시 합의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부와 경영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대타협 이후 노사정 갈등이 증폭되는 점과 관련해 “누구나 얻는 건 작게 생각하고, 잃는 건 크게 생각한다”며 “얻은 게 무엇이고, 잃은 게 무엇인지 셈할 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대타협 합의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타협의 핵심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요약한 뒤“이번 합의로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ㆍ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 등을 성과로 꼽았다.

대타협 이후인 16~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총회에 참석해 이 성과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던 김 위원장은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알려진 국내에서 대타협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하니 국제노사정기구연합총회 회원국들이 모두 놀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노사정 대표자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각 조직의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한 만큼 이번 협의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험난한 과정이 계속 됐지만 대화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전통을 축적하게 됐다”고 평가내렸다.

●김대환 위원장 프로필

◆학력◆

1975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77년 서울대 경제학 석사

1985년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경력◆

1993년9월~1996년8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99년1월~1999년7월 노사정위원회 신노사문화준비팀장

2002년12월~2003년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간사

2004년2월~2006년2월 제21대 노동부 장관

2006년3월~2007년4월 한국고용정보원 이사장

2015년3월~인하대 석좌교수

2013년6월~제11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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