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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가족 사망사건 남편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9.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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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가족 사망사건 남편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기소

21일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 숨진 남편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지검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주시 외도일동 모 어린이집내 가정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A(52)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1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A씨는 숨진 어린이집 원장 B(40)씨와 2012년 4월쯤 재혼한 후 다음해 2월부터 3월 사이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숨져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소는 기각된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8분쯤 제주시 외도동의 한 어린이집 건물내 3층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층 집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와 재혼한 부인인 어린이집 원장 B씨, 전 남편과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14)과 딸(11) 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제주=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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