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 금고를 열어 사례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54)씨와 박모(58)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광주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에게 금괴 및 수표 등 수백억원 상당의 박 대통령 비자금이 든 금고를 보관하고 있다고 속인 후 금고를 여는 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두 사람은 A씨에게 “금고를 열어 2억원 내지 3억원을 주고 1㎏ 금괴 2개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 대상 물색 및 사기(기망행위) 담당, 가로챈 자금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