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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軍에 난민 상대 비살상 무기 사용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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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軍에 난민 상대 비살상 무기 사용 권한 부여

입력
2015.09.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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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크로아티아 토바르니크 기차역에서 헝가리 국경으로 향하려는 난민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토바르니크=AFP 연합뉴스
20일 크로아티아 토바르니크 기차역에서 헝가리 국경으로 향하려는 난민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토바르니크=AFP 연합뉴스

헝가리 의회가 21일(현지시간) 군에 난민과 이민자를 상대로 비살상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 난민 위기에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AFP 등 외신은 이날 헝가리 의회가 군과 경찰에 국경의 불법 입국을 저지할 수 있도록 새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표결한 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은 고무탄과 신호탄, 최루탄, 그물총 등 비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헝가리는 지난 15일부터 불법 이민자 입국을 막기 위한 관련 10개 법안(난민법, 국경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시행했으며 세르비아 접경 2개 주에 이민자 대량 유입에 따른 국가위기사태를 선포하고 이미 군을 배치했다.

개정 이민 관련 법안은 헝가리-세르비아 국경에 설치한 철책을 훼손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하며 단순히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도 징역 3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시행 첫날 불법 월경과 철조망 훼손 혐의로 난민 258명을 체포했으며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해 추방했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이날 레바논 일간지 안나하르에 전면광고를 내고 헝가리에 불법 입국하는 것은 범죄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어와 아랍어로 작성한 이 광고는 밀입국 브로커의 말을 믿지 말라며 헝가리 정부는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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