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예비사위 몰랐다" 해명 불구
검찰, 사전 인지 가능성 높아져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던 전관 변호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처벌 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문제 변호사는 7개의 사건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맡아,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김 대표의 사위 이모(38)씨는 올해 2월 코카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매수해 15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종결됐지만, 검찰ㆍ법원의 봐주기 의혹과 함께 공범과의 구형 등에서 불공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가 아닌,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전관인 최모 변호사가 사건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봐주기 의혹’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 당시 이씨가 김 대표의 예비사위란 사실을 검찰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 마약사범 변호에 고검장급 전관 변호사가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최 변호사는 내년 4월 경북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앞서 지난 14일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7개의 사건을 변호한 사실을 확인, 변협에 징계를 요구했다. 전관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사건수임 목록 100건 가운데 93건 만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게 7개 사건 내역과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경위 등을 이달 말까지 소명하도록 조치했다. 변호사법은 전관 변호사들이 퇴임 전 함께 있던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해당 사건들을 수임한 것은 맞지만,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7개 사건에는 김 대표의 사위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도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부장 출신 신모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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