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의원직을 사퇴했던 강용석(46) 변호사가 같은 주장을 또 제기했다. 당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나, 3년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와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강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기소된 전문의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강씨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주신씨) MRI를 비교해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주변 의사들도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달 초 박 시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도 “주신씨가 법정에 출두해 공개적으로 신체검증을 받는 것이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박 시장 측은 (주신씨가) 법정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국에 체류 중인 주신씨의 주소지를 파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양씨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남성의 MRI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대리신검을 했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의혹은 2012년 제기된 의혹 그대로이며, 그 해 2월 주신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 검증을 해 의혹을 해소했다. 당시 강 의원은 “의혹이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고, 공개 검증 직후 사퇴했다.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공개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5월 주신씨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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