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ㆍ모바일뱅킹 이용에 서툰 고령층을 위한 전용 금융상담 창구와 전화가 마련된다. 유병자, 장애인과 외국인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회사가 대형 점포나 고령층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거래 금융회사에 고령 고객으로 등록하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 계좌이체나 만기연장, 공과금 납부 같은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도 신설된다.
또 금융회사가 고령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상품 인식능력과 금융에 대한 이해도, 과거 투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권유 절차를 차별화한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 초고령층 경우 일본 증권업협회처럼 별도 판매지침을 만들고 사후상담과 모니터링 실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통장은 표지부터 일반 예ㆍ적금 통장과 확연히 구별되도록 제작해 고령 투자자들이 그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장애인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 또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청각장애인에게 자동응답전화(ARS) 인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시행하는 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개별적으로나 협회를 통해 다양한 외국어 상품안내서, 정보제공동의서 등도 제작해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이달 중 보험개발원을 통해 상품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유병자 전용 보험요율을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입원ㆍ수술 여부의 고지 의무 기간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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