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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소득 기준 넘으면 퇴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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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소득 기준 넘으면 퇴거시킨다

입력
2015.09.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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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후 자산ㆍ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퇴거 조치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장기 거주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입주민 관리(본보 19일자 8면)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가 관련 법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기준만 있을 뿐 명확한 퇴거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자산이나 소득이 늘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상실했어도 재계약시 임대료만 내면 계속 거주하는 게 가능했다. 외제차나 국산 대형차 등 고급차를 몰면서 버젓이 영구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구ㆍ국민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심사 후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파트 외에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준주택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최저 주거기준(1인 가구 14㎡ 이상)만 만족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9ㆍ2주거대책’ 후속 조치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가 1순위로 입주할 수 있고 조건이 같다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한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이번 공공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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