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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1년, 아직 겨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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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1년, 아직 겨울이다

입력
2015.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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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벌써 시행 1년을 맞이한다. 단통법의 취지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병 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당시 주말이나 새벽마다 기습적으로 진행되는 '지원금 대란'이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을 두고 어떤 소비자는 90만원에 구입하고, 어떤 소비자는 30만원에 구입하는 차별이 횡행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통해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나섰다.

1년이 지나니 그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용자 간의 구입 가격 차별이 일부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오로지 단통법 시행으로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순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다. 중저가 스마트폰의 종류도 조금 더 다양해졌다. 지금 언급한 것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다. 정부가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으며 홍보하는 평가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디나 명암이 있는 법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일부 통제함으로써 부작용도 야기됐다. 판매자가 더 싸게 팔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하니 건강한 시장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업계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실제 부담하게 되는 할부원금에 차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 소비자들 머릿속엔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값이 올랐다는 인식이 자리했다. 일시적으로 시장이 얼어붙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문제는 제조사에게 이 시기를 버티는 것 자체가 가혹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팬택에게 말이다. 물론 팬택이 겪은 위기가 모두 단통법 때문인 것은 아니다. 이미 단통법 시행 전부터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는 노력 속에서 단통법은 마지막 일격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팬택은 삼성전자와 LG전자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조금 규제 대상 제외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단통법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통에 팬택의 신제품은 힘을 받지 못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LG전자에게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대형 제조사가 타격을 입을 정도니 소규모 판매점은 어땠을까.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말고 소규모 판매점 말이다. 단통법에는 판매점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시보조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으로 적용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추가지원금은 판매점 재량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형 직영점은 추가지원금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지만, 판매점에는 추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이 경쟁에서 수많은 소규모 판매점이 문을 닫았다.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크게 절감하며 수익을 끌어올린 것에 비해, 시장의 그늘에 선 이들은 1년째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의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잘한 점을 알리며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누리꾼 한 명이 단통법 관련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국민의 말은 듣지 않는 단방향 유통법의 준말이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이제는 잠깐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고민할 때다. 겨울은 아직이건만, 시장은 여전히 춥다.

● 하경화는 종합 라이프스타일 웹진 기어박스(www.gearbax.com)에서 모바일 분야 최신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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