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비 처리 상한 둬 稅감면 제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주행일지 작성 의무화 등 추진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부른 업무용 승용차에 세금 감면 상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주행일지 작성 의무화 등 3중의 고강도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경비 처리 상한을 두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주행일지를 작성해야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를 통해 적잖은 세금 혜택을 누렸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만만찮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일부 의원들 요구대로 업무용 승용차에 경비 처리 한도를 두게 되더라도 정부의 과세 합리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일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무늬만 회사차’ 논란이 불거지자 경비 처리를 통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주행일지를 일일이 작성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김종훈 이상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김동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비 처리 비용에 상한을 두자는 소득ㆍ법인세 개정안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업무용 차량에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해 국회 조세심의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15일 기재위 국정감사)며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그렇지만 이런 의원 입법안이 법제화되어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가령 김종훈 의원안(차량구입비 3,000만원, 유지ㆍ관리비 연간 600만원 한도)이 법제화되면 연간 유지ㆍ관리비가 600만원이 넘을 경우 주행일지를 모두 작성한다고 해도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유지ㆍ관리비가 600만원이고 주행거리의 70%만 업무용으로 썼다면 경비 인정액은 420만원(600만원x70%)으로 급감한다.
정부 대책이 의원 입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의원안의 경비 처리 한도 설정은 법개정 사안인 반면, 정부안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발의된 김종훈 의원안과 김영록 의원안은 각각 ‘필요경비 산입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으로 대통령령(시행령) 위임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차량구입비 경비 처리 금액에 상한을 두면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우려는 여전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013년 9월 한ㆍEU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업무용 승용차에 경비 처리 상한을 두자는 의원 입법안과 관련해 EU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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