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원순법’ 제동 걸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원순법’ 제동 걸리나

입력
2015.09.18 22:12
0 0

서울시, 50만원 수수 공무원 강등 처분

법원 "지나치게 가혹" 판결

50만원을 받아 강등 처분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와 관계 없이 1,000원 이상의 금품 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으로 징계 처분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구청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4만4,000원 상당의 저녁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이후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의 호의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크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대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