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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수치 잘못 적어 단속자 면허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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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수치 잘못 적어 단속자 면허취소돼

입력
2015.09.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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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잘못 적어 면허취소에다 벌금까지 내도록 했다가 뒤늦게 수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의창구 명곡로터리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창원시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B씨의 음주측정 수치를 측정기에 표시된 실제 음주 수치와 다르게 썼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B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로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다른 길로 빠지기 위해 후진하다 뒤따라 오던 택시와 추돌했다.

이를 목격한 A경위가 조사를 하던 중 B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 측정을 했다.

당시 B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5%로 측정됐으나 A경위는 음주단속 스티커에 0.150%로 기재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와 300만원 이하 벌금형,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 면허취소와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0.05% 미만일 경우 훈방조치된다.

B씨는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300만원을 냈다. 택시기사에겐 따로 합의금을 줬다.

A경위는 밤늦게 측정을 해 측정기에 표시된 수치가 잘 보이지 않아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실은 석달이 지난 9월 초 밝혀졌다.

경찰이 음주측정기 내부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해 음주보고서와 대조하던 중 기기에 나타난 기록과 음주보고서에 적힌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후 A경위는 간부 한 명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사과한 뒤 함께 법원으로 가 재심청구를 했다.

B씨가 택시기사에게 준 합의금은 A경위가 개인적으로 보상했다.

전후 사정을 전해들은 B씨는 처음엔 황당해하다가 거듭된 사과에 '실수였으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수를 알아채고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으며 이로 인한 물질적 피해도 보상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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