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협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라도 해악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협박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1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함께 입사한 동기 B씨와 2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져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2월 B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어이가 없다’ ‘남편분 고생길 훤하겠다’ ‘결혼식 때 보자, 서프라이즈 기대해라’등의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이러한 A씨의 행동에 협박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행동을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문자 메시지는 B씨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넘어 공포심을 갖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B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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