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시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 시행
경북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시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공사(물품) 대금지급 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금을 조기집행토록 했다. 하청업체나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 서한문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25일까지 감독공무원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해 특별점을 실시하고,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원도급사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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