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분쟁때 피해 입증 어려워
청년들의 주요 일자리인 아르바이트에서도 체불문제는 심각하다. 알바생 4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를 없이 일하고 있는 형편이라 월급을 떼이더라도 구제가 쉽지 않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한 알바생들의 상담사례 41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고충은 임금체불(76.4%)이었다. 임금체불에는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근무시간 전후로 ‘업무 준비’라는 명목아래 일을 시킨 뒤 돈을 주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분석한 611건의 아르바이트 상담사례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금체불이 14.2%(87건)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알바생들 대다수는 관할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 등 구체조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임금이나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이 명시돼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박종만 알바노조 기획팀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아르바이트를 단순한 ‘용돈벌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은 “알바생들의 권리 침해는 노동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사업주와 알바생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을 교육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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