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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김현중, 전 여친과의 지루한 공방

입력
2015.09.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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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복무 중인 김현중(29)이 전 여자친구 최모(31)씨가 낳은 아이에 대해 친자 확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중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현중은 이날 ‘김현중입니다’라고 시작하는 편지에서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게 제 입으로 입장을 말씀 드려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입소 전부터 지난 12일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을 뿐 출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출산 소식을 기사로 보고 제가 친자 확인을 거부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편지를 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군대에 있으면서 모든 서류와 친자 확인 준비를 마쳤으며, 친자 확인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제가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중은 최씨가 아이의 성별만 알려주고 혈액형이나 병원 등은 알려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거짓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부족한 아빠이지만 친자가 확인되면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적었다.

이재만 변호사는 “이번 기자회견은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이가 친자라고 가정했을 때 소송에 아이가 이용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이 이 같은 기자회견을 급하게 연 이유는 이달 초 최씨가 출산을 하면서 친자확인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현중 측은 이에 대해 자필편지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절차로 DNA 검사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씨는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아이와 김현중이 함께 DNA 검사를 받기를 바라고, 김현중은 DNA 검사를 하고 그 샘플을 제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현중은 지난해 최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1년여의 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김현중도 최씨를 무고 공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질긴 공방전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다. “아침 드라마의 소재 같다. 이런 문제를 접한 대중은 피곤하기만 하다”(ykh***),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니 언론플레이는 법을 통해 가는 게 맞을 듯하다. 그래야 소모전 없이 마침표 찍을 듯”(syue***),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서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불쌍하다”(nsj***), “아이가 상처 받지 말고 잘 자라길 바랍니다”(so**)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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