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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허위신고자, 징역 살고 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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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허위신고자, 징역 살고 배상까지

입력
2015.09.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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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에 348만원 지급 판결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남성에게 수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이지민 판사는 경찰이 장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31일 “국가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1시 동대문구 친구 집에서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낸 것이다”라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순찰차 16대와 경찰관 41명을 청와대 인근으로 출동시켰고, 약 5시간에 걸쳐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장씨를 붙잡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유류비는 전액 국가에 지급하고, 경찰이 청구한 위자료는 절반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41명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과 경찰차 16대의 유류비 9,800원을 더해 700만9,800원의 배상을 청구했었다.

장씨는 장난전화의 대가로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산 데 이어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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