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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또 용두사미로 끝난 자원외교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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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또 용두사미로 끝난 자원외교 검찰 수사

입력
2015.09.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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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7개월 만에 결국 초라하게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걸로 수사를 매듭지었다. 검찰은 앞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월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요란하게 시작한 검찰 수사가 전직 공기업 사장 두 명을 사법 처리하는 데 그친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에 대해 경영진에게 배임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 공기업의 경우 실패한 사업이라도 정책적인 판단으로 여겨 처벌을 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수사 관행에 비하면 분명 의미가 있다. 실제 무리한 투자로 인한 피해가 전부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기업 사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어 전횡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검찰 수사가 최소한 공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막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원외교와 얽혀있는 전 정권의 구조적인 유착이나 비리 의혹을 파헤치지 못한 것은 한계다.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나 정치인들로까지 수사가 뻗어나가지 못했다. 물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갑작스런 죽음과 이어진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본질이 흐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여권 실세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집중되면서 자원외교 수사의 추진력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 사정이 그렇다 해도 천문학적 규모의 부실이 드러난 사건치고는 내놓은 결과가 초라하고 빈약하다.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명목으로 투자된 돈은 32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더구나 사업성이 떨어져 손실을 입었더라도 마음대로 중단할 수 없어 2019년까지 22조 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국정 핵심 의제로 앞세우면서 이상득ㆍ박영준 등 측근 인사들이 과도하게 판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비리와 잡음이 새나왔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부당 지시 의혹이 제기됐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석연치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구조적 비리가 아닌 단순한 정책 실패 사례로 그치게 된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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