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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심 오리 발견, 광주ㆍ전남 18일 가금류 이동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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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심 오리 발견, 광주ㆍ전남 18일 가금류 이동금지 명령

입력
2015.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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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이동이 급증하는 추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 오리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광주ㆍ전남 지방에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18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광주ㆍ전남 지역에 한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가축ㆍ축산 관련 종사자와 관련 차량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21일까지 가금 전통시장에서 일부 생 가금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오리는 전국에서, 토종 닭은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가공 또는 포장된 가금류 판매는 허용된다.

이는 지난 15일 전남 강진군 종오리 사육농가와 나주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AI 의심 오리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AI 의심축 발생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16일 초동방역팀 등을 투입해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두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1만4,300마리를 전부 살(殺)처분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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