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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맨 김영재 징역2년 선고, 기소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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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맨 김영재 징역2년 선고, 기소 내용은?

입력
2015.09.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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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포맨 출신 김영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판사)는 17일 투자자 5명에게 억대 금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노력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영재를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30일 박모 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두달간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탔다. 이 승용차는 모 업체 명의로 대여됐다가 분실된 차량으로, 김영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차를 빌려 사용한 혐의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의 멤버로 합류, 지난 2014년 5월 정규 5집 발매 때까지 가수로 활동해왔다.

사진=김영재(해피페이스엔터)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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