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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흥가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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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흥가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한 일당 적발

입력
2015.09.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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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 유흥가 주변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심모(26)씨 등 8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올해 6월부터 수원과 화성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1,8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택시영업을 해 3,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을 출ㆍ퇴근시키거나 성매매 남성과 여종업원을 숙박업소로 태우는 등의 일을 하고 일반 택시요금의 2~3배를 받아 챙겼다. 국산 고급 승용차나 외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한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차가 필요하다”는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기사에게 연락해 불법 영업을 했다.

심씨는 ‘S콜’이라는 대리운전회사를 차려 운전기사를 모은 후 콜뛰기를 시키고, 유흥업소와 결탁해 고정적으로 손님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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