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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 시민 제보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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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 시민 제보로 검거

입력
2015.09.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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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차량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살해 피의자 공개수배 전단. 한 시민의 제보로 살해 용의자 김일곤(48)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차량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살해 피의자 공개수배 전단. 한 시민의 제보로 살해 용의자 김일곤(48)씨를 검거했다.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김일곤(48)씨가 범행 8일 만인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모(35·여)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공개수배한 김씨를 이날 오전 11시 성동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지역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검거,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 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씨를 살해해 차량 트렁크에 넣어 11일 오후 2시 40분께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주씨의 시신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주씨의 시신은 목과 복부 등 여러 부분이 잔혹하게 훼손돼 있었으며, 경찰은 감식 결과 주씨가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일산 동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했지만, 여성이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만 끌고 달아나기도 했다.

강도와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으로 도주에 능한 김씨는 도중에 옷을 갈아입거나 1만원 짜리 선불전화를 사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14일 현상금 1천만원을 걸고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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