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16일 국회에서 위원 상견례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 기구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구성돾다.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 크레디트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 과정에서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을 올리는 대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원확보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방안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구의 출범 목적은 턱없이 낮은 현재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어떤 식으로든 올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는 것이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액 수준은 소득대체율 개념으로 표시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낸 지표로 명목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이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꽤 후했다. 월 평균소득 100만원의 소득자가 40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70만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명목 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론의 격랑에 휩쓸려 계속 떨어졌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2015년 현재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6.5%다.
그런데 경제난, 취업난, 실업, 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직장에 들어가 40년간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은 드물다.
현재 실제 가입기간은 평균 24년에 그치며 실질 소득대체율은 24%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노후에 실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48만원 수준이 머문다.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7천원보다 훨씬 적다. 수십 년 국민연금에 가입해봤자 국민연금만으론 최저생활조차 유지하기 버겁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거림을 듣는 이유다.
연금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a href="http://www.pensionforall.kr">www.pensionforall.kr</a>)이 여야 합의대로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때 노후 국민연금 수급수준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인 국민이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내면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즉,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년마다 연금지급률이 1.25%로 0.25%포인트(50%/40년 = 1.25%) 늘어나 24년 가입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30%가 되고 그러면 연금액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60만원에 근접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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