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업체 3곳이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대륙금속, DY메탈웍스, 우수정기 등 3곳에 과징금 총 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품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할인비용 9억4,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또 최대 수억원씩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하청업체들에 모두 지급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금지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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