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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훼손남'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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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훼손남'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나

입력
2015.09.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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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광주에서 한 남자가 결함 차량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스한 '벤츠S63AMG'차량을 골프채로 부쉈다. 사진 = 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벤츠 훼손남'은 업무방해 혐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딜러사가 벤츠를 부순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A씨가 사유지인 판매점의 내부 진입로를 차로 막고 장시간을 방치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소가 취하된 만큼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부순 차량이 리스인 점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캐피털업체 측이 "A씨의 리스 계약은 할부 개념으로 전액 상환 시 A씨 소유다. 재물손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업무방해죄만 적용키로 했다.

A씨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벤츠 판매점 진입로에서 리스로 구입한 시가 2억900만원의 '벤츠 S63 AMG' 승용차를 골프채 등으로 훼손했다.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는데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딜러사는 지난 14일 영업방해로 A씨를 고소했다.

현재 A씨는 항의 차원에서 차량을 판매점 진입로에서 인근의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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