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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있는 신차 교환될까…정부 "소비자보호 위해 검토"

입력
2015.09.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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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파손' 벤츠 AMG S 63 결함조사 들어갈 듯

광주 서구 수입차 대리점 앞에 골프채 등으로 부서진 2억원짜리 벤츠차량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광주 서구 수입차 대리점 앞에 골프채 등으로 부서진 2억원짜리 벤츠차량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한 30대 남성이 지난 11일 2억원 짜리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때려 부순 사건은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업체가 다른 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에 비롯됐다.

벤츠 차량을 파손한 A씨는 지난 3월 인도받은 이 차를 주행하다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상황을 3차례나 맞았는데도 딜러사가 교환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함 차량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부작용이 없도록 해외 사례도 보면서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무릅쓰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자동차를 살 때 불량품 교환·환불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만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개정안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제기된 메르세데스 AMG S 63 차량의 주행 중 시동꺼짐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정부의 결함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벤츠 동호회에서는 비슷한 결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국토부에 결함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김 단장은 "문제가 되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제작사 측은 '에코 스타트/스톱' 기능과 관련된 결함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지는 않지만 정지 후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시동이 걸려야 하는데 이때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성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사는 결함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AMG S 63 모델은 2013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614대가 팔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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