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륜ㆍ경정ㆍ스포츠토토 사업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리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5일 서울 방이동 국민체육공단 본부와 관련 업체 등 2,3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공단이 스포츠 연구개발(R&D) 명목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보조금 지급ㆍ집행내역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했다.
공단은 산하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사업 수익금 일부를 스포츠산업의 R&D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1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단 임직원들이 전ㆍ현직 이사장 측근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거나 연구비를 과다 집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공단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8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수사가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한체육회는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출범한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이 해체된 이후 검찰이 다시 스포츠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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