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기준 28년 만에 확대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에 관한 예외 기준을 28년 만에 확대했다. 이전에도 파탄주의를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인정해왔는데 이번에 그 폭을 더 넓힌 것이다. 지금까지 인정된 파탄주의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을 위해 이혼에 불응하면서, 실제로는 도저히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였다. 법원은 이를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그 같은 예외의 폭을 더 넓혀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 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파탄을 부른 배우자가 상당기간 상대 배우자ㆍ자녀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그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많은 세월이 흘러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이다. 대법원은 또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 판단기준으로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별거기간과 연령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상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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