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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97% 법 어겨도 외부감사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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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97% 법 어겨도 외부감사는 모른다

입력
2015.09.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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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외부 감사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사립대가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지만 외부감사에서 이를 적발해내지 못하면서 사립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외부감사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대학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정책 보고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97%가 재산과 재정운영 관련법을 위반했다. 보고서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상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사립학교법’상 법인직원 인건비 부담 등 5개 법 규정 위반여부를 분석했다. 1개 이상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가 4년제 대학의 97.3%(144개교), 전문대의 100%(10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은‘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과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관련 법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 받도록 돼 있다. 대다수 사립대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5월 각 사립대에서 실시된 외부감사 결과 법 규정 미준수 사실이 1건이라도 지적된 곳은 4년제 대학 20개교(17.9%), 전문대 15개교(13.4%)에 불과했다. 2012년에도 외부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던 학교는 4년제 10개교(12.3%), 전문대 5개교(9.1%)에 그쳤고 2013년에도 4년제 12개교(10.7%), 전문대 7개교(6.4%)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대학 10곳 중 8~9곳은 외부감사의 지적 사항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셈이다. 교육부도 이 같은 사립대 외부감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사립대의 외부감사를 감리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감리 대상 대학이 총 10개교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정 의원은 “사립대학이 외부감사비용으로 연간 34억원을 지출하면서도 기본적인 법 규정 위반 사항조차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감리 대상을 늘리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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