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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통해 현금화 가능”… 위조CD 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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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통해 현금화 가능”… 위조CD 유통 일당 검거

입력
2015.09.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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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짜리 위조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문모(62)씨 등 10명을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6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한 영화제작업체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자신들을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100억원짜리 위조 CD를 내밀며 “정부 요직을 거쳤거나 아직도 정부 요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CD를 40억~50억원에 현금화할 수 있다”며 “해당 CD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50억원을 받으면 20억원은 영화에 투자하고 나머지 30억원은 돌려 받겠다”고 유혹했다.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예금증서인 CD는 만기일이 지났다 해도 은행 등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하지만 문씨 등은 이 CD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급기일이 지나 은행에서는 현금화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 덕분에 한국은행에 지하에 있는 비상금으로 CD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속였다. 문씨 일당은 영화제작자 A씨가 은행관계자에게 증서 감정을 의뢰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밖에도 위조된 1억원권 실효채권 603매와 위조된 1만원권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 298매 등을 현금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정부 요직을 내세우면서 정부 지하자금을 활성화시켜준다는 말에 쉽게 속았다”며 “이들이 위조 CD 실효채권 외평채를 어디서 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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