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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펼침 없는 접이식 칼, 흉기 위험 뚜렷하면 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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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펼침 없는 접이식 칼, 흉기 위험 뚜렷하면 도검"

입력
2015.09.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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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불법 소지 벌금형

접이식 칼도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刀劍)으로 볼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부장 임동규)는 접이식 칼을 구입해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A(42)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지한 칼에는 자동 펼침 장치가 없지만 손잡이 오른쪽 끝 상단에 고정 장치가 있어 180도로 펼치면 칼날이 고정된다”며 “법에서 정한 도검인 잭나이프는 반드시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칼이 잭나이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6㎝ 이상의 칼날이 있고 겉모양과 형태, 기능 등에서 비슷하다”며 “칼날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종이가 잘 베어지는 등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도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도검·전자충격기·석궁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도 흉기의 위험성이 있거나 그밖에 6㎝ 이상의 칼날이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경우 도검으로 분류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지한 칼은 칼날이 그보다 긴 칼자루 안으로 접혀 들어갈 수 있는 접이식 소형 손칼”며 “접혀 있는 칼날을 자동으로 바깥에 펴지게 하는 장치가 없는 등 법에서 정한 도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서울 종로구 동묘역 주변 시장의 노점상에서 칼날 길이가 9㎝인 접이식 손칼(폴딩나이프)을 구입한 후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자택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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