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62)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임동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15일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가 야당이 주최한 정당연설회로 정당법에 따라 보호되는 활동이라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해 차량 소통을 어렵게 하는 등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해당 집회는 옥외집회로 신고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의원의 집회 참가 시간을 두고, 2차 집회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따로 도로를 점거해 이동하면서 교통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공모했다거나 행위를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11월 26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2시간 동안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며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정식재판으로 바뀌어 진행된 재판에서 1심은 정 전 의원이 당일 오후 9시30분부터 집회에 28분 동안 참가한 사실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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