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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사퇴·노동 개악…" 합의문 잉크 마르기전 勞勞 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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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사퇴·노동 개악…" 합의문 잉크 마르기전 勞勞 두쪽

입력
2015.09.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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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 충분히 협의' 주장 불구

"형식적 절차 거쳐도 협의로 치부

정리해고 쉬워져 고용 불안" 비판

비정규직 사용 연장도 논란 불씨

"정부 자체 입법안 추진 속셈" 반발

노사정 대타협안 승인을 논의하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린 14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노사정 대타협안 승인을 논의하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린 14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한국노총이 14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도출한 노동시장 개혁 잠정 합의안을 우여곡절 끝에 추인했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내 산별노조는 “지도부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일자리와 양극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노사정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노동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한국노총 내부서 “김동만 위원장 불신임” 목소리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최악의 노사정 합의를 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3일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만든 조정문안을 “ 노동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합의”라고 규정했다.

중집에서 표결을 거쳐 조정문안 추인은 했으나 투표한 48명 중 18명이 사실상 반대의사(10명 반대ㆍ8명 기권)를 밝힌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김동만 위원장 불신임 절차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악의 이번 야합을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11월14일 10만 민중 총궐기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쟁점 과제 합의 놓고 갈등

조정문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노노갈등이 격화한 건 조정문안이 가진 잠재적 파괴력 때문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해 노사정은 “근로계약 체결ㆍ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근거로 단기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사정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한 대학 교수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도 ‘협의했다’고 말할 수 있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와 관련 ‘합의사항은 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하자’는 문안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을 노동계가 합의할 리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자체 입법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의 입법안을 16일 발의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 합의된 과제도 논란 남아

65개 노동개혁 과제 중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힌 의제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우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되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합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노사합의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나 나온다. 그간 노동계는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면 근로시간 단축 의미가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불규칙한 근로시간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정부안이 관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노동계 안에서도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제 장치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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