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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협적 노조간부 손쉽게 해고… 사측 인사 전반에 전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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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협적 노조간부 손쉽게 해고… 사측 인사 전반에 전횡 가능성

입력
2015.09.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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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일방적 취업규칙 결정, 비정규직 수당 삭감 등 직격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 5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분신 시도를 한 노조간부에게 소화액이 뿌려져 회의가 중단, 김동만 위원장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 5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분신 시도를 한 노조간부에게 소화액이 뿌려져 회의가 중단, 김동만 위원장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대타협으로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방안이 입법화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노동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노사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번 합의로 노동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흐려질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행법은 고용보장을 위해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신청된 부당해고 구제 사건은 2006년 6,700여건에서 2013년 1만2,900여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일선 현장에서 부당해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의 칼을 빼들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회사와 대립하는 노조 간부를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노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일반해고 지침은 사실상 기업의 상근직 노동조합 간부를 겨냥한 것”이라며 “핵심 노조원이 해고되면 노조의 조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대목도 우려된다. 채용이나 평가ㆍ배치ㆍ승진 등 인사 전반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현재는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절차만 부각되고 있지만 결국 근로 조건 전반에 대해 사용자 이익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는 노동시장의 절대 다수인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무노조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전적으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개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의 양대노총의 노조 가입률이 10% 안팎으로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규직 불이익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사용자들은 인건비 절감 등 이유로 근로시간을 터무니 없이 축소ㆍ연장하거나 수당을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경영진이 개별 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서명을 받아 근로계약 변경을 시도한다”며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 없어지면 현장에서는 눈 감고 서명하는 ‘백지날인’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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