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붐 일면서 소음민원 급증
하루 평균 3건 이상 매년 폭증
도심지 호텔 신축공사 등 원인
1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A호텔 신축 공사 현장. 공사장 입구를 빼고 이곳을 에워싸고 있는 3개의 아파트 건물은 하나 같이 창문이 꽁꽁 닫혀 있었다. 지하 2층 지상 19층짜리 호텔을 세우기 위해 기초 토목공사인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날도 굴삭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음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3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곳에선 소음 규제기준 70데시벨(dB)이 넘기 일쑤였다. 그도 그럴 게 공사장과 아파트와의 거리가 1㎙ 정도에 불과했다. 주민들은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건설사와 마찰을 빚었고, 최근에야 건설사 측과 소음 문제 해결 등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제주 도심지역 한복판에 호텔 등 대형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도 폭증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소음피해 관련 민원은 593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3건 넘게 소음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시에 접수된 소음 민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12년 602건에서 2013년 912건, 2014년 1,12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공사장 관련 소음 민원은 2012년 423건, 2013년 743건, 2014년 941건이었다. 올해는 6월말 현재까지 544건이 접수되는 등 전체 소음 민원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5데시벨, 상업지역은 70데시벨이다. 하루 공사 시간이 6시간 이하면 5dB, 3시간 이하는 10dB이 추가 허용된다. 측정 시작 후 5분 이상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와 공사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해 소음 규제 기준을 어긴 공사 현장 37곳을 적발해 과태료 2,397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33건을 적발,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사장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제주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상담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환경분쟁조정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없이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조정해 해결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분쟁 상담건수는 지난 2013년 22건, 2014년 49건, 올해 들어 지난 13일 현재까지 30건 등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공사장 관련 상담 건수도 2013년 2건, 2014년엔 12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벌써 19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제주지역에 공사장 소음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2~3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건축붐 때문이다. 실제 올해 들어 8월말 현재까지 도내 건축허가 건수는 1,026동(면적 33만 9,32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1동(18만 5,258㎡)과 비교해 동수는 62.6%, 면적은 83.2% 각각 급증한 것이다. 제주 지역 건축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다.
또 제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분양형 호텔 등 숙박시설 건물 신축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공사장이 주거 밀집지역인 도심지 한복판에서 위치해 소음 피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지하에 암반 지대가 많아 터파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며 “최근 신축 건물이 늘면서 소음 등 각종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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