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 장관 탄핵안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소속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공동발의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은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된다”면서 “그런데도 정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기원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가 열린우리당 지지 의사를 밝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정 장관 역시 현행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당초 공언과 달리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보류했다. 최 부총리는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끌어올려 새누리당의 총선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었다.
새정치연합이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로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어 헌법상 탄핵안 가결 요건(재적 과반수 찬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새정치연합이 지난달 25일 정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해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당정 협의 차원에서 참석해 사전 계획된 바 없이 발언한 정황이 인정되지만,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에 대해선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이라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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