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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풍력발전기 화재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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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풍력발전기 화재에 취약

입력
2015.09.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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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중 6기 자동소화설비 설치 안 돼

제주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상당수가 화재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풍력발전기는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량 진입 등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16곳ㆍ86기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동소화설비 미설치, 리프트 검사기준 미비, 소방차 진입 곤란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7일 발생한 김녕풍력단지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내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점검 결과 풍력발전단지 16곳 중 4곳만 화재 발생시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동소화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발전기 시설 86기 중 40%인 35기는 자동소화설비가 갖춰져 있었지만 나머지 60%는 없었다.

풍력발전기 주요 설비가 수십미터 높이의 상부 나셀(날개 뒤에 부착된 작은 컨테이너 시스템)에 배치돼 있어 화재 발생시 상부로 사람이 접근하기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자동소화설비는 화재 조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발전단지도 16곳 중 7곳에 불과했고, 심지어 8곳은 수동식소화기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6곳 중 4곳은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1곳은 풍력발전기가 연안에 설치돼 있어 만조시 접근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풍력발전기의 화재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은 법적으로 풍력발전기 내부가 소방시설대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소화설비 기준도 없어 풍력발전단지마다 안전관리 상태가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소방시설(자동소화설비) 설치, 리프트 검사기준 마련, 소방차 진입로 확보, 안내표시판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기진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어 자동소화설비가 필요하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설치를 미루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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