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추석 기간 중 택배, 여행, 구매 대행 서비스 피해 조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추석 기간 중 택배, 여행, 구매 대행 서비스 피해 조심

입력
2015.09.13 15:52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석을 맞아 택배, 여행,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는 명절기간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올 추석 기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소비자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직접 보관해야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이나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는 운송물을 받으면 반드시 택배 직원이 보는 중에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다.

여행서비스는 예약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에 앞서 반드시 여행사가 등록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계약이 취소될 때 환불이나 보상기준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교환이나 반품·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도 국내법에 따라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반품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 잘못에 의한 반품에도 배송비용 외에 추가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아도 된다.

물건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좋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석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상담은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서 가능하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