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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빅데이터로 사고우려자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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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빅데이터로 사고우려자 가려낸다?

입력
2015.09.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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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연구…사고우려자 특성 분석해 입대차단 활용

국방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군내 사건·사고 유발자와 자살 우려자 특성을 분석한 시스템을 구축,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 차단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대해 군내에서조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병사 개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병사와 가족들의 반감을 사고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일정으로 병영생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념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의 목적은 사건·사고우려자 및 사고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 차단 자료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 사업의 목표를 "사고우려자와 사고자에 대한 DB를 병무청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차단하는 기능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육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병 신상정보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신인성검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 헬프콜 상담자료 및 과학수사시스템 자료 등을 병영생활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인성검사 결과와 신상자료, 과학수사시스템 등 군내 각종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사고우려자에 대한 예보와 부대 단위 안정성 평가를 예측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군내 주요훈련 결과, 100일 미만 전입신병 현황, 도움·배려 병사 현황, 신인성검사와 관계유형검사 결과, 징계 및 상훈 현황, 체력과 사격 등 전투력 현황,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 최근 5년간 사건·사고 현황, 지휘관 교체시기 등의 자료를 모두 활용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살자, 사건·사고자, 현역복무 부적합자, 그린캠프 입소자 등 소위 군에서 문제 되는 병사의 특성을 분석해 활용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군 내부에서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위해 수집 분석하는 개인정보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집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데이터 수집과 종합 분석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인권과에서도 "의무복무 제도 아래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병사 개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병사와 가족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인권침해 문제 발생을 비롯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자율성 보장도 어려운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국방부는 "병사와 간부의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 등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제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분석해 최적의 데이터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중심의 '국방 빅데이터 종합 분석 시스템' 추진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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