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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산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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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산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검토할 것"

입력
2015.09.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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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논란… 공감대 우선 필요"

정부가 약 40년간 유지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검토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누진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누진 구간별로 요금 차이를 미세하게 조정한 적은 있지만 큰 틀에서 누진제 자체를 바꾼 적은 없다.

1974년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국한되는데,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 부과 기준을 높인다. 이 같은 방식은 논란을 낳으며 지난해 집단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도입 당시 전체 가구수의 12%였던 1,2인 가구가 현재 50%를 넘어서면서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를 낸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력소비의 57.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그대로 놓아 두고 비중이 16.6%에 불과한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의 전기요금 누진율이 누진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정책적 부담 때문에 누진제 완화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윤 장관도 “정부도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제를 완화할 의사가 있다”며 “이미 2013년 누진제 완화를 얘기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얘기가 나와서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누진제를 완화하려면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정책적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윤 장관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노영민 산자위원장의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에 전기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매달 요금을 5.9% 할인해주고 있지만 올해 연말 할인 혜택이 종료된다.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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