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완화·일반해고지침 쟁점
논의 거부했던 노동계 한발 물러서
정부 기존안 고수에 합의 불발
"다른 과제는 두 쟁점 정리 후 의논"
여당이 정한 데드라인에도 합의점 못 찾아…12일 다시 만나기로
지난달 27일부터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해 온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부ㆍ여당이 정한 대타협 기한인 10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은 12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8일 긴급 심야회동 이후 사흘째 열린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김동만 위원장은 두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관행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두 쟁점을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이기권 장관이 취업규칙 완화 시행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었고, 오후 11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다만 김대환 위원장이 이날 “논의를 계속 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힌 만큼 12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추가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해 9월부터 열렸던 노사정협상 때도 노사정은 3월말까지로 정했던 최종시한 넘겨,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한 4월8일 직전까지 협상을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두 가지 쟁점 과제를 정리한 이후 비정규직 기한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미정리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키기로 했다. 65개 노동개혁 과제 중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지난 4월 노사정이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화와 상관없이 14일 당정 협의를 열어 기존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노동개혁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열어 조속한 노사정 대타협을 재촉할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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