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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에 종북단체 비난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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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에 종북단체 비난은 명예훼손"

입력
2015.09.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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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곳 패소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종북집단”으로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명예훼손과 관련, “(전교조를 비난하는)현수막 등의 표현이 합리적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아 명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격권에 대해서도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침해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비판적 의견 표명이 모욕적ㆍ경멸적 인신공격과,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가 되면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보수단체는 2009년 3,4월 등교 시간에 전교조 교사들이 속한 학교 앞에서 현수막이 붙은 승합차를 세워두거나 피켓을 들고 수 차례 시위를 벌였다.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 받아라!’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다’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모두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4,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 승소했으며, 2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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