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안도 분위기… 집유 기대도
CJ그룹은 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의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CJ는 10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회장이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이 회장은 실형 확정을 피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CJ 관계자는 “2심에서 3년 실형이 확정됐다면 현재 머무는 서울대병원에서 나와 다시 구치소에 수감돼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CJ측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다”며 “이번 선고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 재심리 하라는 거니까 형량 적용 수준이 낮아지면서 집행유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도 지난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후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는 아직도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 중인 2013년 8월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해 수 차례 기간을 연장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 회장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도 앓고 있다. 현재 신장이식 수술의 거부 반응으로 면역억제 치료와 감염 관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4일 별세한 부친인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빈소도 지키지 못했다.
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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