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서 부주의하게 진행하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허벅지와 엉덩이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으로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유모(20) 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 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유씨는 2009년 7월 강남의 모 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상과 보행 장해가 발생했다. 이후 골반 부근의 좌골신경 손상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최종노동능력 상실률 21%라는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현재 유씨의 활동에 큰 제한이 없는 점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해 최종적으로 3,900만원의 배상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씨의 지방흡입술을 진행한 의사가 수술 직후 신경손상을 의심해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등 의무를 다했다면서 조정결정을 거부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유씨의 법정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방흡입술 관련 불만 상담은 580건으로 이중 수술 후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함몰되는 등의 수술 관련된 불만이 446건(76.9%)이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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