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강제 규정 없는 것은 한계
과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주문하면 음식점마다 양이 천차만별이었다. 더러 저울을 조작하거나 양념을 많이 넣어 고기 양을 줄였다. 하지만 고기 ‘1인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표준화한 이후 이런 눈속임은 사라졌다.
고기 1인분 표준은 전문가도 기업도 아닌 일반 국민의 제안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1인분의 적정량과 계량방법을 2011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했다.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국민행복표준’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예식장이 불만 사항을 접수한 고객에게 처리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통보하고 제조사?용량?제품별로 다른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치수를 맞추는 작업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정보통신 기기마다 다른 이어폰을 서로 호환할 수 있게 규격을 정하고 고추장의 매운 맛을 나타내는 등급을 일정하게 만드는 등 최근 제정된 50여건의 KS 역시 국민행복표준을 통해 도출됐다. 그만큼 국민행복표준은 천차만별인 상해보험의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KS가 자발적 표준이라는 점은 한계다. KS를 따르도록 장려나 권장할 뿐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일부 분야에서 KS에 맞춰 표준화를 완료한 기관이나 업소에 인증마크를 주는 방식으로 표준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표준은 홈페이지(www.lifestandard.or.kr)와 사회관계형서비스(SNS) 등을 통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 중 산·학·연 전문가들 분석 및 유관 부처 검토, 국민행복표준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실제 표준안으로 개발한다. 개발된 표준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산업표준심의회 등을 거친 뒤 KS로 확정된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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