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직무 비리로 입건된 청와대 직원 전원이 기소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와대 직원 74명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됐지만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검찰에 접수된 청와대 직원의 범죄 수사 결과는 ‘각하’가 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혐의 없음’이 14명, ‘미제’처리가 3명, 기타 1명이었다. 지난 2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정관은 면직 처리 됐을 뿐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골프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행정관은 문책이나 징계 없이 모 지방자치단체 간부로 이직했다. 또 지난 7월 청와대 내부 정보 유출 의혹으로 내부감찰을 받은 행정관들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징계나 고발 없이 넘어갔다.
서 의원이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은 ‘감찰대상’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친인척 160명을 비롯해 전·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급 29명 등 총 189명이 감찰 대상이다.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를 제외한 직원은 21명이어서 1인당 9명을 감찰하는 셈이다. 서 의원은 “직원을 30명까지 확대해야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