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내년 1월부터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90명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급을 6,6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600원 많고, 올해 생활임금 6,290원보다 5.4% 상승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8만5,670원(209시간)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12만5,40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7만1,060원이 많다.
유성구는 지난 3월 대전ㆍ충청권에서 처음으로‘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7월부터 구청 소속 근로자 488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허태정 구청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화된 생활임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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